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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깐깐

한인들 기각 통보에 '날벼락'

한인 운영 무역업체 A사에서 1년여 근무한 인턴사원 3명 중 2명은 전문기술인용 취업비자(이하 H-1B)를 받지 못해 최근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취업 비자를 신청했지만 10월에 나온다던 심사 결과 통지가 계속 연기됐다. 급기야 지난 1월 초 기각 통보란 날벼락을 맞았다. 학부에서 국제 경제학과 국제 무역학을 전공한 신청자들의 전공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무역, 마케팅, 컴퓨터, 시장조사분석, 경리 등 전통적으로 H-1B를 신청하는 한인이 많았던 직무 분야의 H-1B 신청 기각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 학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 이민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이민 당국이 전공 분야와 회사의 업종이 부합하면 H-1B 신청을 승인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전공과 실제 직무의 연관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무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 인문계 전공자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특히 시장조사분석, 경리 분야로 취업비자 신청 승인을 받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 규모나 직원 수가 적고, 설립연도가 짧은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지원자에겐 추가서류 요청이 이어지거나 결국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회사 업종과 성격에 비추어 신청자의 직무가 누가 보더라도 전공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지녀야 H-1B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 신청자의 취업비자 승인률은 높은 편이다. 오 변호사는 "리포터,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한의사 등은 취업 비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이들의 경우엔 회사 규모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민심사관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 스탬프를 찍어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신청자의 조건과 회사, 직무 등의 연관성에 대해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를 하는 것도 한인 취업비자 신청자의 기각 사례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민 항소 전문 제임스 홍 변호사는 "불경기 전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2009년부터 눈에 띄게 취업비자 승인절차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관적 평가를 하다 보니 과거 H-1B 비자를 받았던 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되는 사례가 더러 있다"며 "내 경우, 3~4년 전 10% 정도였던 고객의 취업 비자 기각률이 30%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재고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의 제기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 재고 신청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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