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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막 졸업한 자녀의 부양가족신청과 학비공제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대학을 막 졸업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학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그 해에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3세의 자녀가 그해 5월에 졸업을 해서 몇달 후 직장을 구했다면 직장을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그 해 한해동안은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으로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그 자녀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자녀 자신이 혼자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3800달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시 1040양식의 Line 6a에 체크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 고려할 내용은 학비공제인데 2017년까지 연장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유는 학생 한명당 최대 $1000까지의 환급 가능한 크레딧(Refundable Credit)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대학을 막 졸업한 자녀보다 많으므로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학비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세금 혜택을 보기에 너무 적거나 반대로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소득(MAGI)이 18만달러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reasury Regulation 1.25A-1(f)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에(부모님이 내 준) 학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신의 인적공제금액 3800달러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할 수있는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자녀가 학비공제를 대신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고려할 내용은 만약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상에 부양가족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신청 학자금 대출 등의 경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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