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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한 남편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남편은 10 년전에 밀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두명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싶은데 밀입국을 한 남편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지금까지는 밀입국이나 불체기록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분들이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도 서울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주권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I-130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고 케이스가 서울 미대사관으로 넘어간 후 인터뷰를 하고 불체기록 그리고 밀입국 기록을 사면해 주는 I-601A사면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I-601A허가를 받기까지 6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분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2013년 3월 4일부터 실시된 새로운 법안은 오랜기간 동안 해외에서 기다리는 기간 해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규정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I-130가족이민 청원서 허가 이후 미국 이민국에 I-601A사면신청서 신청이 가능하고 약 4 개월 내에 I-601A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601A사면신청서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며칠 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면신청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보장을 해주며 모든 서류를 미국내에서 진행하고 약 1 주일 정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여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밀입국으로 영주권을 못받고 있거나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지만 불체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자료를 보면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arez Mexico) 미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서의 허가율은 90% 라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다른 국적의 미국 이민자들도 모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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