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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오너와 키맨 직원들에게 '윈윈' 생명보험 섹션 79 [잘사는 재테크]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비지니스 오너들의 한결같은 바램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세금 거품은 더욱 줄이고 절세 항목들은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인가일 것이다.

특히 세금 공제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수익창출을 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큰 공을 세운 일 잘하는 키맨(key man)직원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 주면서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회사 기여도가 높은 키맨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들로는 다양하지만, 오늘 칼럼에서는 그 중 생명보험을 활용한 ‘섹션 79’(Section 79)을 함께 알아 보도록 하자.

이 섹션 79의 주요 골자는 간단하게 말해 이렇다.



회사 고용주는 키맨 직원들을 위해 그룹 생명보험을 셋업하고 직원을 대신 해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그 프리미엄 일부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키맨 직원들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5만달러까지 '무세금'으로 주어지는 생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성과가 좋은 키맨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키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 동안 혹시 중병이나 장애, 혹은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은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어떤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 10명 이하의 스몰 비지니스에 더욱 적합한 이 섹션 79이 어떻게 회사와 직원들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조금 더 한 번 알아 보도록 하자.

이 섹션 79으로 셋업되는 생명보험은 대부분 어떤 일정 기간내 사망할 경우 사망금 혜택이 주어지는 텀 보험을 활용한다. 커버리지는 주로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이 없는 5만달러가 가장 일반적이다.

만약 커버리지가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직원의 인컴으로 포함되며, 키맨 직원들은 이러한 생명보험 커버리지 수혜자로 배우자나 가족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이 이러한 섹션 79 에 큰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세금 공제 혜택때문일 것이다. 키맨 직원들을 대신 해 지불하는 보험 프리미엄의 30퍼센트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생명보험 커버러지가 직원들에게 하나의 보상처럼 제공되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차별없이 대체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것 등이 맞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키맨 직원들의 나이, 일한 연수, 소득이나 직급 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장이나 플랜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스몰 비지니스에서 셋업되는 섹션 79은 주로 텀 보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보험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직원들이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 커버리지 혜택도 대부분 끝나게 되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생명보험 커버리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인 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칼럼에서는 이러한 섹션 79를 셋업하더라도 직원들이 은퇴를 하거나 이직, 혹은 퇴사를 한 다음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자.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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