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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피고 재판에 흑인배심원 ‘0’…배심원단 인종 구성 논란

배심원 선정 다시 하는 경우도

최근 시카고에서 진행된 주요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인종 구성이 이슈가 됐다.

27일자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탈세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윌리엄 비버 쿡카운티 커미셔너의 경우 50명의 예비배심원단 가운데 흑인은 한 명도 없었다.

또 마약혐의로 체포된 다른 흑인의 재판에도 45명의 배심원단에서 흑인은 단 한명이었다.

이렇게 흑인이 피고인 재판에서 흑인 배심원이 없거나 극히 소수일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비버 재판의 경우 담당 판사는 배심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판을 강행했고 마약재판의 경우 담당 판사의 지시로 배심원 선정작업을 다시 진행한 바 있다.

비버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서기관실에서 배심원 선정에 공정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헌법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소수인종이 배심원 선정에 많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배심원 선정시 기준이 되는 유권자 등록 자체가 백인과 노인, 부유층이 많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많은 소수인종의 경우 이사가 빈번해 우편물 수령이 힘들어 배심원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심원단 선정시 유권자 등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주신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시카고의 경우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스터 휠(master whee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비 배심원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연방법원의 경우 8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5만명의 주민들이 포함된 예비 배심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특정 재판에 출두할 배심원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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