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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합리한 13년 이민 대기 기간

박제진/시민참여센터·변호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 후 영주권을 주고 다시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근 연방상원 의원들은 10년 후에 영주권을 다시 3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모두 13년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합법적 이민 신청자들과 공평성을 따진다면 1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것 같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평균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8년 정도이고 이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이민 개혁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민수속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서류미비자들에게 먼저 영주권을 준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며 현재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는가.

하지만 왜 합법적 이민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이 말하는 13년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길게 부가된 대기기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고로 1986년 이민개혁을 통해 27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구제받았을 당시에는 단지 18개월의 대기기간이 있었을 뿐이다.



현재 이민법상 1년에 이민국이 발급할 수 있는 이민비자의 개수는 67만5000개로 정해져 있다. 이중 48만개가 가족초청 이민이고 14만개는 취업이민 나머지 5만5000개는 추첨이민이다. 이 법은 1990년 통과된 법안으로 199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23년간 이민비자 숫자는 단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으로의 이민비자 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민 비자 개수를 늘리지 않고 신청자들에게 기다릴 것을 강요했다.

현재 시민권자의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1순위)를 초청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하고 영주권의 배우자(2순위)를 초청하는 데는 2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도 약 6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한국 출신들은 나은 편이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형제 자매를 초청하려면 평균 16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을 정상적인 이민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동안 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의 구제와 함께 미국의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쳐 달라며 요청해왔다.

그런데 정작 포괄적 이민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그 잘못된 이민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이민 대기 기간을 기준으로 잡고 이민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작동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현재의 이민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당장 7년~8년씩 기다려야 하는 이민 대기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다. 전체 이민비자 수를 늘리거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나 특정 취업비자를 예외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러한 방법에는 눈을 감고 가족이민 초청을 줄여서 그 비자를 취업이민 비자로 활용하게 한다거나 어차피 기다려야 하니 구제 받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라며 비정상적인 장기간의 대기기간을 부과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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