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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단요가 총장 대상 퇴직자들 소송 기각 종결

미국 단요가의 설립자인 이승헌 총장에 대한 현지 퇴직자들의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단요가 앤 헬스센터에 따르면 이 기관의 타민족 퇴직자 27명은 지난 2009년 이 총장과 단요가를 상대로 사기와 세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여성인 제시카 헤럴슨은 이 총장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은 지난 2010년 5월 헤럴슨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가장 먼저 기각을 판결했다. 또 10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밖에 나머지 15명은 합의금 없이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2명 역시 조건 없이 최근 소송을 포기하면서 법원측은 지난 4월 1일 모든 소송 종결을 명했다.

단요가 측은 "법원은 원고 7명에게 단요가측 소송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단요가는 이어 "퇴직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이 선정적으로 이를 보도하도록 유도했다"며 "단요가와 설립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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