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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못 알아보고…매장 진입 막았던 한인 피소

'개 대접' 잘못했다간 낭패

'소송을 피하려면 업소에 오는 개의 신분(?)도 확인해야 하나.'

위생 문제로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하고 있는 한인업주가 개를 데리고 온 고객을 막았다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황당한 소송을 당했다.

LA 인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달 '개와 함께 이 식당을 찾았던 고객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이씨에 따르면 문제의 고객에게 업소 규정상 개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고객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는 것. 이씨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그 고객이 장애인이었으며, 동반했던 개가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문제는 업소가 애완견의 출입을 금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 해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법 조항 때문이다. 로스 월싱 & 월캇 로펌의 대니얼 이 변호사는 "장애인과 보조견의 법적 권리는 '장애인법'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견 소유주는 보조견임을 식별할 수 표식을 달거나 보조견이라고 밝힐 의무가 없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양만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조견 여부를 판단해 출입을 거부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고객이 개와 함께 업소에 들어올 경우 무조건 입장을 거부해선 안 된고 반드시 보조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조견이 짖거나 사나운 행동을 해 다른 고객에 위협이 되는 등 특별한 상황 외에는 입장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매장 내 출입과 관련, ▶매장에 '애완동물 출입 금지'(no pets)란 표지를 부착했다 해도 장애인 보조견은 애완견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조견이 매장 내에서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보조견을 내보낼 권리가 있지만 그 개와 동행한 장애인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무조건 나가줄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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