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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자 해결 방법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3년전에 유학으로 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중 공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는데 어느 직종이 제일 빠른지 궁금합니다.

▶답=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직종에 대한 비자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간호사: 미국 내에 부족한 직종으로 인정받아 'Schedule A'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직종입니다. 'Schedule A' 직종은 노동허가(PERM appl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케이스는 무조건 3순위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소유하면 영주권 취득을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A'직종을 2순위로 진행하면 약 3-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간호사 직종은 H-1B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단기적 비자가 있다면 H-3라는 연수생 비자로 미국병원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은 받을 수 있습니다. H-3 는 CGFNS 비자스크린 증명(Visa Screen Certificate)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2)물리치료사:물리치료사도 'Schedule A' 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며 H-1B자격도 되는 직종입니다. 해외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자격증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셨으면 CGFNS 비자스크린 증명 영어시험을 통과 해야 하는데 영어시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운동치료사(Kinesiologist) 등의 다른 포지션으로 취직해서 영주권을 진행 하는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3)한의사: 한인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보통 미국에서 F-1 비자로 한의학 공부를 하고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 H-1B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나 오히려 2순위 취업이민은 보다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소유한 한의사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1~2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여 취업비자 단계를 거치지 않고 OPT 기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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