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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림법안 하원 통과

세금 부담 우려 공화당
상원서 반대 가능성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신청 자격을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 뉴욕주 드림법안(A 2597)이 21일 주하원을 찬성 90표, 반대 48표로 통과했다.

프란시스코 모야(민주·39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셸던 실버(민주·65선거구) 하원의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TAP 혜택이 불체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드림 펀드'라는 민간 기금 조성을 통해 불체 학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 불체자 가정도 납세자 번호만 있으면 학비적립플랜인 뉴욕주 529 플랜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 드림법안은 지난 회기 때도 상정됐으나 통과에 실패했고, 올해는 지난 4월 주 예산안에 포함시켜 일괄 통과되기를 시도했으나 끝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납세자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상원을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화당은 어떤 식의 세금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주드림법안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교육비 지원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근 주 감사원에서는 주 드림법안을 시행해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학비지원프로그램 예산의 2% 정도인 2000만 달러가량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으며, 주 교육국·리전트위원회 등에서도 주 드림법안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어 6월 말로 마감되는 이번 회기 동안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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