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재원 (L), 무역인(E-1), E-2직원(E-2 Employee) 비자의 비교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한국에서 중소기업 수준의 사업을 운영 중인데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어떤 비자가 제일 적합한지요?

▶답= (1)L-1 비자: 최근 3 년 중 1 년 동안 한국 본사(또는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취업 기록이 필요합니다. FTA발표 후 한국인이 미국에 새롭게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미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1 년 정도의 운영비를 한국에서 송금받아야 합니다. 미국지사 영업 시작 후 1년이 넘으면 주재원 영주권(EB-1(C)) 자격이 될 수 있고 약 4-6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E-2 Employee 비자: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국적의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나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기업의 주식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나 기업이 보유하면 그 기업은 E-2 Employee 비자 스폰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을 했거나 경력이 부족하면 자격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1-2 년 정도의 경력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무제한으로 연장 가능하고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최장 5년간 유효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까지 해주면 1, 2,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E-1 비자: 한-미간 실질적 무역거래가 있으면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스폰서 회사 거래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간 발생해야 합니다('주요거래'). 무역거래 대상은 꼭 물품만 아니라 서비스, 국제금융, 운송, 통신, 데이터처리,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관광, 기술이전 등 다양합니다.

E-1비자는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2년간 유효,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한국 내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최장 5년 유효합니다. 한국 본사와의 무역거래가 50% 이상 미국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지사를 설립해서 미국지사의 한국과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무역인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 비자 모두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으며 쿼터 제한이 없기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문의:(213) 427-626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