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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무감사,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연방국세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세무감사를 나올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 세무관련분야를 맡고 있는 기관은 'Franchise Tax Board' (FTB)입니다. FTB에서는 DMV와 정보를 공유하여 납세자의 세금이 얼마 정도일지 유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납세자가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DMV의 정보를 이용하여 과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지 아니면 보고를 했어야 하는지 예측을 합니다.

현재 FTB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가격이 4만달러 이상인 차량의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DMV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차량의 가격을 보고 이 소유자의 일년 소득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1대1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차 값이 4만불이라면 소유자의 1년 소득은 대략 8만4천달러 정도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유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FTB는 차량 소유자에게 세금보고를 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보고를 먼저 한 소유주에게는 소득이 FTB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단 세금보고가 없을 시 차량소유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이 어린 대학생이 4만달러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FTB는 차를 사준 부모님이나 조부모로부터 진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DMV에서 받는 정보는 아니지만 집을 소유하고 모기지 대출을 받아 연말에 'Form 1098'을 받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FTB는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연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감사를 통해 납세소득이 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연방정부에게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도 납세소득이 변동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으로는 수정한(Amended) 세금보고서를 보내는 방법과 감사결과가 어떠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경우에는 아주 상세히 써서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가 IRS감사를 통해 변했고 어떤 항목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때 사용한 문서등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받은 FTB는 법이 정한 기간(2년)내에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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