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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과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오신석 공인회계사

▶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하는데 자영업과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답= 회사의 형태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 LLC 등이 있습니다.

(1)자영업 :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모든 책임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송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무한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등록한 경우 소송의 한계가 개인까지 미치지 못하고 법인에서 끝나게 됩니다. 금전적인 채무관계에서도 소송이 생기면 자영업은 개인이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법인까지만 효력이 미치고 개인에게까지 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은 카운티에 가상의 이름을 등록하여 비지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세탁소를 시작하면서 상호명을 '가주세탁소'라고 만들고자 할 때 카운티에 '가주세탁소'라는 이름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홍길동 치과라고 카운티에 등록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은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1년간 전체 매상에서 전체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서 15.3%의 자영업세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법인 (Corporation): 법인은 주정부에 정관을 등록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이사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1명이나 2명이 이사로 등록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철저히 분리되므로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쓰면 안됩니다. 회사돈을 가져가려면 월급의 형태로 가져가고 급여세(Payroll Tax)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W-2를 발급합니다. 본인에게도 W-2를 발급하고 직원들에게도 W-2를 발급해줍니다.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특별히 S-Corporation으로 전환할 경우 자영업에 비하여 많은 급여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법인은 소송이 생겨도 개인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 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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