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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Use of Home Deduction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거주하고 있는 집의 한 쪽을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답=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사무실로 쓰면서 재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용, 모기지 이자, 재산세, 집관리비, 보험, 유틸리티, 전화 등을 세금공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세금보고 양식 Form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에 보고가 됩니다.

집이 2,000sq ft라고 가정하고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200sq ft일때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10% (200/2000)를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집의 모기지론 이자의 10%, 재산세의 10%(90%는 Itemized Deduction로 처리)를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일년간 낸 전기요금, 냉난방비, 집 보험료 등의 10%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료, 전화료 등은 비즈니스에 직접 해당되는 비용으로 계산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트를 하는 집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비즈니스 퍼센티지에 한해 렌트비용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고 한달 렌트 비용이 2,000달러라면 10% 즉 200달러X12개월로 비용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거주하는 집의 렌트비 공제는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매력적인 비용공제라 할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공제 중 가능한 것이 자신이 소유한 집의 감가상각입니다. 보통 사업목적으로 쓰이는 주택, 건물, 기계, 차량 등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집은 불가능하지만 홈오피스로 사용하는 퍼센티지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지금까지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에 대해 다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Form 8829에서 계산된 비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로 넘어가서 개인사업 소득을 낮추게 되고 사업체 운영을 집에서 한 경우 Schedule E의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업체 소득을 낮추게 됩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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