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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오바마 케어가 무엇이죠?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2010년 3월 연방법으로 발효되었다.

부유세(개인 20만불,부부25만불 0.9% 증세, 투자소득 3.8% 증세) 논란을 거쳐, 개인에 대한 보험가입 강제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소송에서 합헌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진통과 저항을 뜷고 이 법안은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 의료보험의 절대 다수가 비영리 공익단체로 설립되었기에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으나, 실제 영리기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이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혁하기 위해 의료보험의 총수익율(영업이익)을 20%이하로 제한하였다. 의료보험료 인상이 많이 억제되었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신규 가입 거부, 단체보험의 경우 몇 달 혜택지연 등, 보험원리에 따른 당연한 차별로 여겨졌던 의료보험약관이 철폐되었다. 지금 이 시간 병원과 의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의료보험이란 건강할 때는 필요없지만, 필요할 때 없으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강제성이 없으면 필요할 때만 살짝가입하고 해약하는 모럴헤저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 2014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강제를 실시하는데, 2013년 10월1일부터 가입예약을 받고 2014년 3월 31일까지 가입을 받는다.

이 후 다음 기간까지는 실직등 몇가지 특별한 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에는 소득의 1% 또는 $95 중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될 것이고, 미가입 상태가 이어지면 할증되어2016년에는 소득의 2.5%나 $695중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게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를 보아 자신이 어느 그룹이 속하는 지 가늠해보아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수준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빈곤수준138% $15,282 $20.628 $25,975 $31,322 $36,668 $42,015 $47,361
빈곤수준 400% $45,960 $62,040 $78,120 $94,200 $110,000 $126,360 $142,000
A. 연방소득 신고서 에기재된 평균 가구소득이 빈곤수준 대비 138%이하:무료 의료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실 것이다.
B. 빈곤수준 대비138%에서 400% 사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4%까지 보험료 보조금, 의료 실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C. 빈곤수준 대비 400% 이상 :순수하게 개인 부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B항 빈곤수준 대비 138%-400%의 소득수준의 경우, 주 정부운영 의료보험거래소(Market Place)가 지정한 의료보험을 선택하면 정부보조금이 해당 보험사에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이 청구된다. 소득수준과 가족인원 수에 따라 정부보조가 달라지는데, 2 - 4인 가구 기준의 본인부담 월보험료의 대략적인 액수는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연간 신고수득수준 정부보조후 월 보험료
$23,550-$35,325 $39 - $118
$35,326 - $47,100 $119 - $247
$47,101 - $58,875 $248 - $395
$58,876 - $94,200 $396 -$746
http://www.coveredca.com/calculating_the_cost.html 에서 개인 별로 자세히 조회가 가능하다.

미국 의료보험은 내용이 워낙 복잡하다. 정부지정의료보험은 외래, 응급, 입원, 임신및 출산, 정신질환, 약품처방 ,회복및 재활, 진단과 검사,예방및 만성질환, 소아병 진료, 10대 필수 혜택을 기본으로 구성되어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정된11개의 보험사가 각기 몇 개씩 공급하는 수십개의 Plan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에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식별을 하기 위해 Platinum, Gold, Silver, Bronze 4가지 표준 등급이 지정되었다.

Platinum, Gold는 입원시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없으며, 외래진료,약품구입 등의 본인비용(co-pay)의 상한선(out-of-pocket)이 비교적 낮은 반면, 개인부담 월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다. Silver는 입원시 본인분담(deductible)이 $2000이며 Bronze는 $5000이다. 이외 dental과 vision care plan도 구비되어 있으나 강제는 아니다.

의료보험자체가 일정 지역내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기반으로 한 network 이므로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보험의 종류는 지역마다 다르며, 숫자도 제한된다.
무료 의료보험을 받기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개인 $27,936이하, 4인가구 $57,636 이하) deductible과 co-pay 에 대한 별도의 실비 보조가 가능하니 월 보험료를 조금 줄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월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deductible과 co-pay 액수를 줄이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

C항에 해당되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는경우, 또는 어느 정도보조를 받더라도 월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 입원시 본인분담금을 높이고 불필요한 혜택과 필요한 혜택을 선별하여야 하고, 의료비 면세 H.S.A 등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혜택을 높일 수 있다.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제공의 강제 시행이1년 유보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50인 이하 사업장들도 정부보조와 혜택을 주어 단체보험가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2-49인 사업장들도 단체보험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될 수 있다.

이 법은 의료보험혜택 자녀들의 연령제한을 26세로 상향조정하였다. 단체보험 가입가구의 자녀들의 혜택도 그 만큼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란다.
각기 다양한 형편에 부합하기 위해 전문인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과 전화로 필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린다.

문의: beak@beakenergy.com phone: 213 386 3168 cell: 213 700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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