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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거나 렌트할 때 인종차별 행위 대처 요령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주택 매매와 렌트시 각종 차별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차별불평신고 양식.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주택 매매와 렌트시 각종 차별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차별불평신고 양식.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할 때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연방정부는 주택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을 제정해 놓고 있다. 공정주택법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주택을 사거나 렌트할 때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 가족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소유주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주택 매매와 렌트를 거부하는 행위.



◇주택 매매와 렌트와 관련된 협상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인을 차별해서 입주 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매매 및 렌트 계약 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기간을 달리하거나, 조건과 혜택을 달리하거나, 다른 거주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주택융자를 거부하는 행위.

◇주택융자와 관련된 정당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융자 계약 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기간과 조건을 달리하거나, 이자율과 포인트 그리고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행위.

◇특정인을 차별해서 부당한 주택감정으로 주택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신체장애를 이유로 주택판매, 렌트, 융자를 거부하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매매 또는 렌트 광고를 할 때 인종, 피부색, 가족 수 등과 관련해 제한을 두는 행위.

◇위의 과정에서 위협, 공갈 또는 제 3자와의 접촉을 방해하는 행위.

이같은 차별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주택 소유주를 ▶연방정부 산하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신고 ▶주정부 및 카운티 주택국에 신고 ▶검찰에 고발 ▶법원에 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소유주의 차별 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처음에는 벌금 1만달러가 부과되고 또 5년 안에 3번 이상 차별 행위를 하게 되면 벌금이 5만달러로 늘어난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때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지 2년 안에 해야하며 각 지역에 있는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차별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 비용이 없을 때는 법원에서 신청을 받고 변호사를 임명해 주기도 한다.

주택도시개발부에 신고를 하려면 주택차별신고양식(Housing Discrimination Complaint Form)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주택차별신고양식은 주택도시개발국 웹사이트의 www.hud.gov/complaints/housediscrim.cfm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전화를 할 때는 무료 신고 핫라인인 1-800-669-9777, 1-800-496-4294(미 전국), 212-264-9610(뉴욕 뉴저지주)을 이용하면 된다.

주택도시개발부는 불평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주택소유주의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도시개발부는 법무부로 이관, 주택 소유주를 기소하도록 한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조사 과정에서 주, 카운티의 주택관련법 및 타운의 주택관련 조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동일한 차별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주정부 및 카운티 주택국에 신고할 때는 각 타운별로 조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참조해야한다.

대부분의 타운에서는 매입과 렌트 시 자녀가 있을 때는 2베드룸 이상, 자녀의 성별이 다를 때는 3베드룸 이상이어야한다는 등의 각기 다른 내용의 조례를 갖고 있다. 따라서 타운별로 정해진 주택 판매 및 렌트 규정을 참조한 뒤 불평신고를 하고 특히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주택법 내용 중에 회원제로 운영되거나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4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차별이 인정되기도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한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불평신고를 보낼 때 필요한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워싱턴 D.C.)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Room 5204

451 Seventh St. SW

Washington, DC 20410-2000

◇뉴욕주와 뉴저지주 맨해튼 사무소

Fair Housing Hub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6 Federal Plaza, Room 3532

New York, New York 10278-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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