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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에 실패 했습니다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임시 영주권은 받았는데 리저널 센터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서를(I-829) 접수 후 18 개월이 됐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담당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있어서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이민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I-829를 접수하고 거절되기 전에 새롭게 투자이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고 투자이민 청원서(I-526) 허가를 받으면 I-829를 중단(withdraw)하고 새롭게 영주권 신청서를 미국 내에서 접수하여 2년짜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EB-5 프로젝트는 조사 받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어서 I-829 청원서가 수년의 기간 동안 검토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EB-5프로그램에 투자를 하면 미국 내에서 새롭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리저널 센터의 간접고용창출(Indirect job creation)은 더이상 고용창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가 거절되고 있기에 리저널 센터에 투자해서 영주권 받기는 많이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에 5년 경력) 자격이 되면 약 18-24 개월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은 I-829가 거절되어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기간이 180 일이 안 넘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나 서울 미대사관 또는 제 3국의 대사관에 나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미대사관에서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파악되면 비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주권자로 거주했던 기록이 있기에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는 H-1B(취업비자), L-1A(주재원 비자) 등이 있습니다.

F-1(학생비자), E-2(소액투자 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3 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가셔서 비자 진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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