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바마케어, 구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누구?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사무엘 이/공인세무사

▶문= 오바마케어가 2013년10월1일부터 건강보험구매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12월31일까지 구매된 보험은 2014년 1월1일자로 효력을 갖게 되며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는 2014년 3월 31일 까지는 누구나 구매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구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제외되는가요?

▶답= 2014년 1월1일부터는 누구나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1) 2014년 1월 1일 현재 다음의 건강보험을 갖고있는 사람 - 개인 건강 보험 보유자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칼 수혜자 직장보험에 가입자 Child and Family(CHIP) 보험 가입자 연방정부 보훈처가 재향군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방정부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화봉사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수혜자 Coverage under the Non-appropriated Fund Health Benefit Program 등

(2) 1년 365일중 최소 330일을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IRC Section 911에 의거 2012년 소득 기준 9만 5100달러 면제 대상자는 정부가 규정한 건강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



(3) 소득세법에 의거 미국에 183일 이상을 체재하여 IRS 규정상 거주 외국인으로 세금보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보험구매 의무가 주어지지만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183일 이하의 단기 체류자는 제외.

(4) 종교의식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거절하는 회원은 제외.

(5) 정부가 이미 인가한 건강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기관의 회원

(6)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멤버

(7)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납세자 - 자동면제 되며 세금보고를 했어도 면제신청이 가능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8)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 - Health Insurance Marketplace(Affordable Insurance Exchange) 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9) 보험료가 가족 총 소득의 8% 이상이 되는 경우

(10) 감옥 등 특수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

(11) 불법 체류자

▶문의: (714) 338-9501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