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966 FATCA Report
최재경 CPA
한국은 미국과 IGA 1이라는 국가간 정보교환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은행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IRS에 제공하는 형태이기때문에 한국 은행들은 Form 8966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Form 8966을 검토해 보면 IRS가 한국 국세청을 통해서 계좌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보고받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Part I과 Part II는 보고 은행같은 보고 주체와 계좌 소유주에 대한 신상을 보고하는 파트입니다. Part III는 특정 미국인 (Specified U.S. Persons)에 대하여 확인하는 파트입니다. 명의상 소유주와 실소유주가 다를 경우, 회사나 트러스트의 소유주가 미국인일 경우 이 파트를 이용해서 개인 신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Part IV는 금융정보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계좌번호와 통화의 종류 (Korean Won, US Dollar 등), 계좌 잔고는 물론, 일년간 인출금의 합계와 지불된 이자나 배당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Part V는 미국인인지 확인을 거부하는 계좌의 성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못한 이유가 (1) 미국인의 소유로 추정되지만 공개하기를 거부한 때문인지, (2) 휴면계좌인 때문인지, (3) 미국인의 소유가 확실하지만 공개하기를 거부한 때문인지, (4) 미국인의 소유로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개하기를 거부한 때문인지, (5) FATCA에 불참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인 때문인지, (6) 보고대상자로 추정되는 비금융기관이지만 공개를 거부한 때문인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된 계좌의 갯수, 잔고 합계, 인출금 합계등을 Part V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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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K. Choi, CPA, 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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