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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판결 한인 크게 줄었다…2012년 10월~올 8월말 282명

지난 회계연도보다 32% 감소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이 크게 줄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발표한 추방재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282명이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에 455명의 한인이 추방판결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32.5%나 줄어든 것. 한인 추방판결은 지난 2011회계연도에 593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 한인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201명으로 71.3%를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은 75명(26.6%) 기타 6명이었다. 또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받은 한인은 529명으로 나타나 전체 판결을 받은 사람 811명 가운데 65.2%가 구제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구제율 55.7%보다 거의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민법 위반자는 구제율이 69.4%에 달했으며 형사법 위반자는 47.9%만 구제됐다.

한편 올 회계연도 기간동안 추방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9만2961명이었으며 전체 판결 가운데 추방판결 비율은 53.1%로 전 회계연도의 62.6%보다 크게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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