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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나?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사업상 발생한 차량운영, 유지 및 보수비를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사업 중 발생하는 큰 비용중의 하나가 차량유지비입니다. 고객과의 미팅, 개인 사업을 하는 가게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 등, 사업용무에 사용된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에는 (1)Standard Mileage Rate (2)Actual expenses두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더 많은 비용이 나오는 방법을 사용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차를 구입하여 처음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Standard Mileage Rate'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용도로 쓰인 마일리지를 매년 IRS가 공지하는 요금(Rate)을 곱해서 나오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비즈니스 마일리지가 5,000마일이라면 5,000X56.5센트(2013년 Rate), 총 2,825달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각각의 비용을 모두 더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리스페이먼트, 보험료, 수리 및 보수, 오일교환, 타이어, 파킹 요금, 감가상각비용 등이 있습니다.

차를 100% 사업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감가상각비도 많이 발생하여 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닌 예를 들어 70%만 사업용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 위의 비용의 70%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통행요금이나 주차요금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명백한 구분이 가능하므로 사업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IRS에서는 차량과 같은 부동산(Listed Property)으로 구분된 자산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처리를 할 경우 납세자가 증거자료 보관을 얼마나 잘 했는지 감사를 통해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Listed Property'란 개인용 또는 사업용 양쪽 모두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차량이 아주 좋은 예고 다른 자산으로 컴퓨터, 노트북 등이 있습니다. 항상 기록과 증거자료를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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