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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잉여자산 신탁'의 효용성

배영호 변호사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니 중간의 과정이야 어쨌건 결국 누구나 빈손으로 돌아갈 것 이라는 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빈손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두번이나 쓰여졌을 만큼 인생의 허무함이 강조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를 피부로 느끼기 까지에는 평생이 걸려도 모자라는것 같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허무함을 너무 일찍 깨달아도 문제일 것이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허무라든지 회한 같은 침체성의 감정은 일단 뒤로 미루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 매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대부분 최소한 젊은 나이엔 도전이나 기대, 최선같은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위해 노력한다. 나중에 놓고 가는한이 있더라도 손을 가득 채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있기에 인생이 나름대로의 재미를 더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작보다 끝맺음이 중요하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빈손을 가지고 가되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이를테면 모았던 모든 재산의 혜택을 단순히 자신과 자손들만 누리게 하고 가는 사람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에게 까지도 혜택을 나누어 주고 가는 사람은 똑같은 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막바지에 이르러 생의 의미나 가치에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삶의 마무리 작업을 통해 살아온 인생을 더욱 값지게 하도록 장려해주는 제도가 풍부한 나라다. 그런 제도를 이젠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할 시기가 오지않았나 싶다 .

주위를 살펴보면 한인들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에 사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그러한 자산은 수입을 늘리거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려해도 어마어마한 세금 때문에 팔기가 망설여지는 자산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잉여자산 신탁이라는 취소불가능한 신탁을 만들어 자산을 양도하고, 자신이나 식구들은 그 신탁에서 20년동안 혹은 사망할 때까지 수입을 받아 생활한 다음 신탁의 시한이 만료 됨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산이 자동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도록하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가 혜택을 입게되니 생의 마지막 정리를 값지게 하지않았다 할수 없다.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을 매각함으로서 내야하는 세금을 면제받을뿐 아니라 당장 수입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받게되니 절세를 하게돼서 좋고, 살아 생전엔 끊임없는 수입원이 보장이 되는데다가 사망후엔 좋은일도 하게됨과 동시에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극대화 하게되니 일거다득인 셈이다. 게다가 가족들에게 더많은 자산을 물려주고 싶을땐 신탁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음으로서 오히려 잉여자산 신탁을 통해 기부를 한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결과적으로 물려줄수도 있는 이점도 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게되면 나무만보고 숲을 못보는 경향이 있다. 사후에도 가족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일념에 어떻게든 모은 재산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을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시야를 넖혀 자신이 살아왔고 자손들이 살아갈 사회에 어느정도 재산의 일부를 환원하게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도적으로 돌려받게 되어있다. 그럼으로써 본인과 사회가 다같이 혜택을 받게되니 한번쯤은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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