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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위조에 대한 은행의 법적 책임

배영호 변호사

우리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있는 외국에 살고 있지만 이곳 LA에서 살다보면 본국에서 살때와 별반 차이없는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있다.

음식이나 쇼핑같은 개인적인 취향을 위한것은 물론이거니와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모든것이 한국어와 한국식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어 마음만 먹으면 전혀 외국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갖지않고 이곳에서 살아갈수 있다.

게다가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한인 은행들이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교포들이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모든일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교포사회에 국한되어 살아가다 보면 주류사회의 생활이나 실정에 둔감해지기 쉽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되는 문제점들에 적극적으로 이곳 방식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은행에 구좌를 열고있는 한인 가운데 은행측에서 실수를 해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냉가슴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구좌 주인이 사인도 하지않은 수표가 어떠한 경로로든 위조되어 그 주인의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을때 은행측에서 전혀 아무런 조치내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억울해 하는 것이다. 이곳 실정에 밝은 사람들 같으면 은행의 의무와 책임이 어느선 까지인지는 대략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인 확인은 은행의 의무

일단 법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기본적인 출발점은 본인이 사인을 한 수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수표는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은 손님이 인가한 대로 수표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님이 사인하지 않은 수표는 인가된 수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이 구좌주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되어있다. 그렇지만 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은행에게 전가 시키지는 못하게 되어있다. 구좌주의 과실로 말미암은 손실을 은행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구좌주의 과실은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질수 있는데 첫번째는 주인이 자신의 수표로 하여금 도난이라든지 분실로 인하여 위조가 될수있는 상황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와 같이 위조가 저질러 지기 전의 과실이고, 두번째는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자신의 수표가 위조되어 현찰화 되고있는 상황을 당연히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않은 경우처럼 위조가 저질러진 다음의 과실이다.

첫번째 경우의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있는 어카운트 주인이 수표책을 안전한 곳에다 놓고 보관하지 않고 아무나 오가는 곳에다 방치해 놓았다가 종업원중 하나가 수표를 훔쳐 주인의 사인을 도용하여 현찰화 하는것과 같은 상황인데 그럴 때엔 책임이 구좌주에게 있게된다.

고객도 거래사항 확인 책임

두번째 경우의 예는 구좌 스테이트먼트를 검토해야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즉 은행 구좌의 주인은 한달에 한번 발송되는 스테이트먼트를 읽고 모든 거래사항이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 혹은 의심이 가는 기입사항은 없는지 등을 체크하고 수상한 점은 은행에 즉각 통보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은행에다 위조수표의 책임을 묻는다면 십중팔구 헛수고할 확률이 크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은행이 입금이 되는 수표의 사인을 일일히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해서 정책적으로 아무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수표를 현찰화해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은행영업에 위배되는 방침이다.

법은 최소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입금되는 수표의 사인을 확인할수 있는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만일 그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은행은 손님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니 그런 경우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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