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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비상장화' 위험부담 감소

배영호 변호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회사를 키우려고 애를 쓴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는 물론이거니와 명예와 성취감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조성해 커다란 스케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가들에게도 신나는 일일 것이다. 그만큼 상장회사의 매력은 사업가들에겐 최대의 어필이 되어왔다.

더우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전세계 모든 사업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자국에서 회사를 상장시킨 사람들도 미국에서 또다시 상장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많이있다.

최근 상장회사 책임 급증



그러나 엔론및 다른 굴지기업들의 기업부정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살베인스-옥슬리법은 상장회사의 이사나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비용과 책임을 적지않게 부담시키고 있어 상장회사가 능력있는 이사및 경영진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 지도록 하고있다. 일례로, 한 리서치 회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 보험료가 건실한 회사의 경우 25%에서 40%까지, 그렇지 못한 회사의 경우에는 400%까지 뛴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장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심심치않게 나오는 추세이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상장회사의 이점이 아주 증발해 버린 것은 아니다. 많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하는 회사의 경우 상장회사로 남아있지 않고서는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상장회사로 남아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엔 비상장화 하는것도 경비와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상장회사의 주주의 숫자가 300명 미만일땐 일련의 절차를 거쳐 비상장회사로 탈바꿈 하는 것이 허용된다.

회사를 비상장화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합병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다. 그 절차는 당사자 간에 합병합의서가 체결되고나면 비상장화 하려는 회사측에서 자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에 관한 위임장 보고서를 보내 투표를 유도하고, 관련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합병 증명서를 주정부에 파일한 다음 매수인이 설립한 회사와 합병이 되도록 절차를 밟는다.

일단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장회사의 주식은 현찰이나 매입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되는데 통상 합병 후에는 매수인의 자회사가 유일한 주주로서 남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폼- 15’(Form-15)이라는 양식이 파일되면 비상장화의 절차가 마무리지게 된다.

‘긴 안목’ 대처 필요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은 역주식분할을 통해 비상장화를 꾀하는 회사도 있다. 방법은 현재 소유되어있는 한개의 주가 새로 발행될 주의 일부로 바뀌게 되고 주주는 완전주에 대해서만 새로운 증서를 발행받으며 나머지 부분주에 대해서는 현찰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1만주 대 1주의 역분할을 하려고 하면, 1만주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현찰만 받게 되고,1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한주만 받게되며 1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만개의 주당 한개의 주식증서를 발부 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주에 대해서는 현찰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역주식 분할은 회사의 정관을 수정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위임장보고서를 주주에게 보내 투표를 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주의 숫자를 300명 미만으로 끌어 내리면 비상장화를 할수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장만이 회사 경영의 성공의 척도라고 여겨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이년동안 상장회사들의 가치가 수천억달러 이상 떨어진 지금 적지않은 회사들이 상장회사의 자리를 지키는 댓가로 치러야하는 기회 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이런 현상은 인간사에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그러니 능력이란 유행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 보다는 긴 안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말인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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