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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사안은

미국은 유럽 특히 북유럽 제국에 못지않는 복지국가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이 4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이 되어 있지 않다. 힐러리 클린턴이 상원의원 시절 국민개보험 입법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무보험자였던 국민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를 통해서 싼값에 건강보험 구입이 가능케 된 것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2010년의 건강보험개혁법 덕분이다. 이 법은 그전에 통과한 'The Patient and Affordable Care Act'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케어를 '어퍼더블케어(Affordable Care)'라고도 한다.

이 건강개혁보험법에 의해 국민개보험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최대 업적으로 꼽힐 것이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10월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제때에 합의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아무튼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한 보험거래소가 개장하였고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미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시민은 65세부터 메디케어(Medicare) 혜택으로 건강보험을 갖게 되고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주도의 건강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건강보험 없이 지내게 된다. 이들 무보험 국민들에게 연방정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주면서 건강보험거래소(이하 HIX)라는 온라인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내용이다.

이 제도 실시로 무보험 국민의 절반 가까이 건강보험을 가지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기존에 보험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 일부도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정부보조를 받으며 보다 질 좋은 보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체도 소기업건강보험(SHOP)을 구매할 수 있다.

HIX는 정부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공보험(Public Insurance)이 아니고 민간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험상품을 내놓고 각 개인이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규칙만 정해 놓고 과다한 보험료 병력자에 대한 보험가입 기피 등 불공정거래만 단속할 뿐이다.

그동안 공화당에서 반대를 제기해 오바마케어는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모든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HIX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뉴욕주처럼 민주당이 장악한 주는 주정부에서 HIX를 운영하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많은 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HIX를 운영한다. 델라웨어.일리노이주에서는 주정부.연방정부.민간기관이 파트너십으로 HIX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16개 뉴욕시에서는 10개 뉴저지주에서는 3개의 보험회사가 HIX에 가입했다.

HIX 이용자격은 연방소득 빈곤수준(개인 1만1490달러 4인 가족 2만3605달러)의 100% 내지 400% 내에 있는 국민이다. 400%의 연방빈곤선은 4만5960달러(개인) 9만4200달러(4인 가족)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보험회사로 지급된다.

보험상품은 의료커버 수준에 따라 플래티늄(90%) 골드(80%) 실버(70%로 표준보험플랜) 브론즈(60%)로 나뉜다. 가입자 본인 부담이 각각 10% 20% 30% 40%가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커버가 되는데 그러려면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HIX는 내년 3월 31일까지 개장되었다가 2015년 1월에 다시 열린다.

납세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인 1인당 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에는 벌금이 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으로 오른다.

5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데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30명까지는 벌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은 1인당 벌금이 2000달러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대신에 벌금을 내는 사업체도 생겨나게 될 예정이다.

종업원 건강보험이 없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연방정부에서 부담할 막대한 액수의 보험료 보조비가 재정적자를 더 늘려서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 측 주장이다. 국가가 빚더미를 떠 안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창수

CPA.BNB하나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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