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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비즈니스 '가치하락'에 대처하려면

배영호 변호사

스몰 비즈니스를 주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이곳 한인들의 삶에는 은행구좌에 잠겨있는 현찰이나 각종 주식, 채권같은 유형의 자산보다는 본인들이 운영하고있는 사업체가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단순히 규모의 크기를 떠나서도 자신들이 피땀흘려 키워온 사업체는 투자성 자산하고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소중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업체가 제 가치를 인정 받을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소유주가 받게 될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것이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의도와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소유주의 사망시 생전에는 잘나가던 사업체가 마땅히 물려받아 운영을 잘할 사람이 없다든지, 동업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자리에 식구들중 누군가가 그자리를 메꾸어 남아있는 동업자와 반 억지로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그럴 때엔 사업체의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남아있는 식구들이 본의 아니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니 결국은 누군가에게 사망한 사람의 지분을 제 값 받고 넘겨 주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인데 그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놓는다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황당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예를 들어 동업의 경우 남아있는 동업자가 상당한 양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매각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페이먼트의 방식을 통해 팔 수 밖에 없는데 설령 페이먼트로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생긴 과외 지출에 맣은 부담을 느끼게 될 확률이 크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업주가 사망시 누군가 사망한 사람의 사업 지분을 자동으로 사도록 하게하는 장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매입자의 경우는 동업자, 경쟁자, 법인등 다양한 종류의 대상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매입자가 되건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 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누구 하나 사망시 사망인의 사업 지분이 무리없이 제 값에 양도되어 남아있는 식구들의 정신적 충격에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일 만큼은 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감정을 받게해 당사자간에 비즈니스의 가치에 대해 의견을 모은뒤 변호사로 하여금 지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한다. 비즈니스가 단순 동업이라면 개인들끼리 협약을 하면 될것이고 만일 주식회사라면 매매 계약을 주주들끼리만 하든지 혹은 회사를 포함해서 맺어도 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방식으로 지분 매입을 할것인지 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갑자기 닥쳐온 큰 지출액을 쉽게 감당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업주들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 사망시 보험금으로 지분매입에 들어가는 지출을 충당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준비를 하려면 변호사 수임료와 보험 프리미엄등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비용등은 아무런 준비없이 있다가 나중에 치러야 할 손실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의 댓가다. 당장 나가는 비용을 아끼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는가 하는것도 사업상 중요한 결정중 하나다. 사야를 넓혀 상황을 보면 좀더 현명한 판단이 서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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