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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FBAR efiling

최재경 CPA

2013년 7월 1일부터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efiling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초기 운영기간중 발견된 문제를 개선해서 2013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FBAR efiling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입력방법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amended report나 late-filing의 사유를 첨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ate-filing의 경우 다음의 열가지의 사유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잊고 못 했었다
•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 계좌잔액이 신고 기준보다 낮은 줄 알았다
• 내 계좌가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되는 않는 줄 알았다


• 은행에서 관련서류를 제때 받지 못했다
• 은행에서 받은 관련서류를 잃어버렸었다
• 은행에서 누락된 정보를 이제야 받았다
• 공동소유 배우자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 Efiling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 기타 (설명할 수 있는 공란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제출된 FBAR 및 자진신고에서 파악한 사유를 토대로 준비된 선택 항목들입니다. 즉, 벌금위기에 직면한 미신고자들이 위의 9가지 사유를 대면서 자신을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면 벌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을 해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상참작은 한두가지 사유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반여건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하에 내려집니다.

새로운 FBAR efiling방법이 도입된 이후 7천여건의 FBAR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FBAR 마감일이 지난 6월 30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10월 한달동안 efile된 FBAR 7천여건은 자진신고 또는 quiet disclosures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2년분으로 이미 제출된 FBAR 70만건은 IRS 추정치 1백만건의 2/3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대상자의 1/3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듯 합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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