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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개혁보다 단속의 칼 치켜들다[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차현구 / 변호사

얼마 전 연방정부 폐쇄로 취업이민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이민 수속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행이 이민 비자 여권 업무는 정부 예산이 아닌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이민법원에서 구금 또는 비구금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이었다. 이민세관단속국과는 별개로 이민심사행정국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 장관 지휘 아래 이민 판사와 이민항소위원회를 두어 이민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외국인이 추방돼야 마땅한지 아니면 미국에 남도록 구제해 주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민심사행정국은 정치적 망명 난민 신청에 대한 독점규제권을 가지며 최종 결정은 이민 법원이 내린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민행정국은 미 전역에 59개의 이민법원과 235명의 이민 판사를 두고 있다.

추방재판 절차는 'Master Calendar hearing' 일정을 잡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절차에서 판사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먼저 다루게 된다. 대부분 케이스는 이 절차에서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안된 케이스는 따로 개별적으로 청문회 스케줄을 정해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지난 연방정부 폐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비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이었던 셈이다.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하다 붙잡혔거나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테러나 중범죄 행위로 체포된 경우 추방명령을 받고도 체류하고 있다가 붙잡힌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비구금 대상자는 형법상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 신분에 관한 위반을 한 경우다. 어떤 상태이든 이들이 이민 법원에 회부돼 추방재판을 받으려면 재판 관할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2017년에나 가능하다. 그러니 정부폐쇄로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된 것은 몇 년간 재판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에겐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 없다.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필자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속을 집중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마약보다 이민자 단속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지난 임기 4년간 추방한 이민자가 무려 159만 명이나 된다. 이는 이전 임기 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이고 부시 행정부 8년간 추방명령을 내린 157만 명을 넘는 기록이다. 2012년에는 한 해 추방된 외국인이 41만 명에 달할 정도다. 이민 단속에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민 법원에 회부되는 케이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민 판사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법원 폐쇄로 몇 년씩 기다려 온 이민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안겨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이민법원 업무가 정상화 됐다. 이민국에서는 비구금 케이스에 한해 법원 폐쇄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원 일정을 통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법원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현재 추진 중인 새 이민개혁법도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간 법원 업무 중단으로 지연됐던 이민자들도 이젠 서둘러 케이스를 진행해야 할 때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취업 혹은 가족 영주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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