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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해도 자동 복수국적자 될 수 있어"

한국 병역법 설명회
1994년 1월 이후 출생자
재외국민 2세 혜택 봐도
3년 넘겨 체재하면 병역

"국적이탈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끌려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국외이주자로서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만 2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25세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20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병역법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병무청 자원관리과 김기룡 과장은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개정 병역법과 관련해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는데도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나.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나 모 중 누구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자가 된다. 물론 신고를 안 했다면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성(last name)까지 외국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병역문제는 외국에 완전히 이주해 사는 대다수 선의의 한인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정출산이라든 지 고의적 기피자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재외국민 2세 제도와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이주해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문화·언어·생활 환경의 차이 등으로 군복무가 곤란하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영주귀국하지 않는 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체류 일수에 제한이 없지만 그 이후 출생자부터는 한국 체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재외국민 2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는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 2세)'이란 날인을 받게 된다."

-모국수학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해외 한인들에게 한국의 고교나 대학 등에서 한국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재외공관에 거주여권을 신청해 받기만 하면 재학기간 중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 외교부에서는 학사와 석사 40명씩 8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유학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직 모국수학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직무파견제'는 언제쯤 가능하게 되나.

"한인들의 병무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먼저, 영사관에서 병무 직원의 필요성을 외교부에 요청하고, 이를 인가하면 시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병무 전문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병역과는 다른 문제지만 해외 한인들은 복수국적 취득 연령이 낮춰지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다.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55세로 낮추자는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65세로 돼 있는 것은 10년이나 한꺼번에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었다. 특히, 10년이나 낮출 경우 9만5000명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확보 문제가 중점이 됐다. 일단 60세로 낮추게 될 것이 유력하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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