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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거소신고제 폐지 추진

관련 법안 국회 상정…한국내 거주시 차별 안받도록

영주권자의 한국 내 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4일 국회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은 영주권자들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내 거주 국민들과 사실상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다만 이 법안은 국외이주국민(영주권자)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해 이들이 30일 이상 한국 내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 동포들은 거소신고를 해야만 예.적금 가입 이율 적용 등에서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적용 받으며 90일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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