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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국기업 주재원 E-2비자 잇단 입국 거부 왜?

'미국내 근무' 한정…타국가 출퇴근은 위법
국경 넘어 일하는 것은
비자 발급 취지 안맞아

지난 9일 소액투자비자(E-2)로 미국과 멕시코 사업장을 오가던 한국기업 주재원들이 샌디에이고 국경에서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된 가운데〈본지 12월 11일 A-1면>, 최근들어 E-2 비자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는 한인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여름 앨라배마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간부들도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은 비자 취지에 맞지 않게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돼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샌디에이고 국경 지역에서도 E-2비자 관련 조사가 강화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근무지는 멕시코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취업비자 대신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로 출퇴근하고 있는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 기업들은 비자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샌디에이고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운영비 등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이 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업무는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는 거주만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원 이민법 변호사는 "고용인에게 발급하는 E-2비자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미국내 사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하지만 마킬라도라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기업체 소속 주재원들의 경우 거주는 샌디에이고에서 하지만 일은 멕시코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자발급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방법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이민법 변호사의 선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스티브 장 추방법 변호사는 "국경에서 재입국하다 체포되면 변호사 접견권이나 영사 조력권을 받기 힘들다"며 "따라서 비자수속을 담당한 변호사의 선임장을 미리 작성해두면 적발됐을 경우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구금중이던 한인 주재원 6명은 11일 이날 오후 석방돼 멕시코로 되돌아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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