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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FATCA 협약 체결

최재경 CPA

2013년 11월 14일 프랑스는 미국과 FATCA운영에 관한 협약에 서명함으로서 10번째 FATCA협약 체결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가 체결한 IGA I (국가간 협약 모델 I)을 추진중이며, 이미 협약이 체결된 다른 국가들과의 협약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면 한국이 체결할 협약이 어떠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감.



대상 금융기관

• 은행등 예금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
• 증권회사등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관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대행하는 회사
• 투자회사(증권, 채권, 외환, 선물등에 투자한 수익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
• Cash-Value 보험(해지시 5만 달러 이상을 돌려받는 보장성 보험) 및 연금보험회사
보고 대상자 (미국인)
• 시민권자, 영주권자
•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파트너쉽
• 위의 개인이나 법인이 지배하는 트러스트
• 관계인 지분 및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13개 부류의 단체 및 기관은 보고 대상 미국인에서 제외됨

계좌 정보

• 신상정보 및 계좌 정보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데,
• 2014년도분은 년말 잔고 (중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직전의 잔고) 정보만 교환하며,
• 2015년도분은 입출금 정보를 추가하여 교환하며
• 2016년도분 부터는 소득 및 매도액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 다음해 9월말 이전에 교환함
• 비상장 투자회사는2014년 7월 1일 계좌 이전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2016년 1월1일부터 보고함

교환 방법

• 프랑스 금융기관은 미국 IRS에 개별적으로 FATCA 금융기관으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 미국인 관련 계좌 정보를 프랑스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고,
• 2015 & 2016년도에는 FATCA 비등록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을 프랑스 국세청에 보고하며,
• FATCA 비등록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액의 30%를 원천징수함

비협조 기관의 제재

• 프랑스 금융기관이 FATCA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시, 프랑스 정부가 국내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며,
• 18개월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FATCA 비등록 금융기관으로 분류됨

소유주 확인 및 보고 절차

•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이하인 은행/증권 계좌 및 25만 달러 이상인 보험계좌
o 미국인 확인 절차 및 보고에서 제외
•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이상 1백만 달러 이하인 계좌 (소액계좌)
o 미국인 소유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 SSN 번호, 출생지, 주소, 전화번호, 입출금 계좌의 소재지, 대리인의 주소등 소유주가 미국인으로 의심되는지를 확인
o 미국인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확인 서류를 확보해야 함
o 확인 서류가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인 소유로 간주함
o 2016년 6월 30일까지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계좌 (고액계좌)
o 1백만 달러 이하 계좌에서 요구되는 모든 확인 절차외에
o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심도있게 확인해야 하며
o 고객별 담당 매니저를 선임하여 특별히 관리하며
o 2015년 6월 30일까지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
o 2014년 6월 30일 현재 1백만 달러 이하였으나, 그 이후 1백만 달러를 넘은 경우 다음해 6월 30일 이전에 확인 절차를 완료함
• 2014년 7월 1일부터 개설된 신규계좌는
o 년말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인 은행, 증권 및 보험계좌의 소유주가 미국인인지 확인해야 함
o IRS 양식을 소유주 본인이 직접 기재, 서명해야 함
• 법인 소유 계좌의 확인
o 2014년 6월 30일 현재 25만 달러 이하의 계좌는 제외됨 (이 계좌가 1백만 달러를 넘어서면 확인 절차를 시작해야 함)
o 2014년 7월 1일부터 개설된 신규계좌는 잔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확인해야 함
o IRS 양식을 소유주 본인이 직접 기재, 서명해야 함
• 합산 규정
o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인 소유라고 확인된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잔액을 확인함
o 특별관리 매니저가 선임된 고액 계좌 (1백만 달러 이상)는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인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일인 소유라고 확인된 계좌(간접소유 포함)를 모두 합산해서 잔액을 확인함
• 국내 고객으로만 운영되는 금융기관
o 다음 조항을 모두 충족할 시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o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 관련부처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o 외국에 영업장을 유지하지 않고, 외국에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o 수신액의 98% 이상이 내국인 소유여야 하며
o 2014년 7월 1일부터 계좌 소유주가 미국인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o 미국인 계좌라고 확인된 계좌는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타 규정

• 전년도 말일자 환율을 이용하여 금년도에 보고해야 할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며,
• 보험계좌의 수혜자가 미국인이란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보험계좌의 수혜자는 내국인으로 간주함
• 금융기관은 제3자를 고용하여 확인 및 보고를 대행시킬 수 있슴

제외되는 기관 및 계좌

• 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소유의 계좌
•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 및 은퇴계좌
• 등록된 비영리 기관의 자산 관리를 위한 계좌
•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소액 계좌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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