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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장기결석 유학생, 뒤늦게 걸려 '추방 판결'

영주권 수속 밟다 적발
학원도 출석 보고 강화

이민당국이 유학생들의 출석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에 등록했다 장기결석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을 당하는 한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민 당국이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어학원과 유학원 단속을 강화하자 어학·유학원들도 학생들의 출석률을 자진보고하는 등 학생 관리 강화에 들어가 면서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한인 유학생 김모씨가 접수한 추방명령 면제와 영주권 신청서(I-485) 취소 금지 청원서를 최종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는 등록한 학교에 장기결석해 체류신분이 말소된 만큼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김씨의 배우자가 신청한 영주권 수속은 유효하지 않다"며 이민법원이 내린 추방명령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3년 8월 관광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김씨는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유학비자(F1)를 받았으며, 김씨의 남편은 유학생의 배우자(F2)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해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서 수속 과정에서 김씨의 부인이 학교를 일년 넘게 무단결근한 사실이 드러나자 취업이민 승인을 취소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가 등록했던 학교는 김씨가 장기결석하자 이를 유학생 관리 시스템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장기결석으로 유학비자(F1)가 말소됐음으로 배우자 및 가족 역시 체류신분(F2)도 말소됐다"며 김씨의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켰으며 이후 김씨 가족은 추방명령을 받았다.

스티브 조 이민법 변호사는 "SEVIS에 등록한 학교는 유학비자(F/M)를 받아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과 수업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그동안은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나 최근 학교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면서 학교들도 자진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제대학(AIC)의 최순일 학장은 "이민국 관계자가 갑자기 방문조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의 출석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어 수업일 조작은 힘들다"며 "앞으로 이름만 등록한 학생들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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