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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더 이상 연기는 없다

최재경 CPA

2013년 12월 12일, 재무부 국제조세 보좌관(Attorney-adviser of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Tax Counsel)인 Quyen Huynh이 한 말입니다. 매년 12월초 워싱턴에서는죠지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주최로 국제세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정부 고위관리, 법과대학의 국제세법 교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국제세법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Global Information Reporting”이란 주제로 FATCA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3명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 Quyen Huynh, Attorney Advisor, Office of the International Tax Counsel,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Theodore Setzer, Director, Foreign Payments Practice (LB&I), IRS


• John Sweeney, Branch Chief (Branch 8), Office of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 IRS

이들이 정부를 대표해서 FATCA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 2014년 7월 1일을 기해 신규 계좌를 확인하고 30%를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더 이상의 연기는 고려치 않고 있다.

• FATCA 협약이 진행중인 국가의 금융기관은 원천징수 의무가 유예되느냐는 질문에 말꼬리를 돌렸다.

• FATCA 협약은 상대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 현재 12개국과 FATCA 협약을 맺었으며, 2014년 7월1일 이전에 17개국과 협약이 추가될 것이다.

• 2013년 1월 개별 은행들의 의무를 규정한 재무부 규칙 (Treasury Regulations)를 발표한 이후 상대국들이 FATCA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국가별 특수한 사항은 FATCA협약 Annex 2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FATCA협약 상대국들은 2014년 7월 1일이란 날짜가 얼마나 중요성한지를 인식하고, FATCA협약 체결이 시급함을 감지하고 있다.

• 기존 세법 3장 (외국인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과 61장 (세무 정보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 4장 (FATCA 보고 및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과 일부 중복, 상충되는데, 2014년 2월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공문서가 발행될 것이다.

• 금융기관의 시스템개발 및 교육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FATCA를 서두르면 시행 초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 전면적 시행이 아니라 2년간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IRS와 업무경험이 거의 없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FFI 등록과 확인 의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IRS는 금융기관의 최고책임자가 FATCA와 관련된 감독의무를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관심이 있으며, 사소한 실수에는 융통성있게 대할 것이다.

• IRS는 FFI의 확인 및 보고 시스템을 중시한다. FFI가 믿을만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성실하게 확인을 한다면, 시행 초기에 발견된 실수에 대하여는 벌금면제도 고려하고 있다.

• FATCA로 충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확보한다면 IRS는 더이상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현재 진행중인 FBAR 자진신고 제도를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

• FATCA의 최종목표는 투명성과 자발적 신고이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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