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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배우자, 일할 수 있다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 한인 소송에 판결
“이민법에 노동허가 근거 규정 없어 가능”

소액투자(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EAD) 없이 일했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한인 이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추방을 명령한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2비자를 받은 남편 김모씨를 따라 입국한 이씨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그리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치과 기술자로 근무했다.

이후 이씨 가족은 영주권 신청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씨가 노동허가 없이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씨를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법원에 넘겨 추방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에 이씨는 2011년 9월 “이민법 어디에도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항소했고, BIA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민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번 결정으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노동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이민 신청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최진수 변호사는 “E비자나 주재원(L)비자는 주 신청자가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배우자의 노동허가 신청이나 갱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천일웅 변호사는 “판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적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규정 자체가 보완 변경될 때까지는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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