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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실업 줄어들면 취업비자는…[차현구 이민법 변호사]

차현구 / 변호사

미국 경기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논란이 팽팽한걸 보면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경기회복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일자리가 늘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률 변동과 취업이민 수속과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노동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현재 7%다. 통상 실업률이 감소하면 임금이 오른다. 따라서 실업률과 임금 등락은 곧바로 취업 영주권 수속의 'PERM' 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자신이 스폰서 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주정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적정임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팜 시티 팜 앤드 트로피칼사'의 사례가 그렇다. 이 회사 고용주는 노동인증서를 받는 과정인 PERM 단계에서 매니저의 적정평균임금을 3만1037달러로 적어 제출했다.



이 금액은 주정부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게 아니라 민간경제 연구기관이 발표한 2008년 연봉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당국은 이 신청서를 감사하게 됐고 당국의 관리감독에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인감독절차'를 밟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감독관은 구인감독절차에 접어든 2010년 9월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이 7만96달러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광고에 낼 초안을 다시 수정하여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자신이 제출한 임금 그대로 광고를 내고 케이스를 밀어 부쳤다.

이 케이스의 쟁점은 주정부 당국이 신청 당시의 적정임금 기준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과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노동자에게도 적정임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이유는 외국인에게 합법신분의 미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경우 외국 노동력이 유입되어 미국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이 적정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근무 중인 미국 현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임금과 큰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민국은 감독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PERM 규정에 따라 구인감독절차를 밟도록 고용주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관은 얼마든지 고용주에게 새로운 적정임금을 채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감독관은 승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이민법이 규정하는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상황이 바뀔 때마다 노동청은 해당 주정부를 통해 매년 적정임금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평균적정임금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균적정임금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청은 자연스럽게 구인감독절차라는 엄격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미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고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취업이민의 경우 구인감독절차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경제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평균적정임금도 그만큼 오르고 늘어난 임금 때문에 취업 희망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취업이민에 적용될 구인감독절차도 더 늘어날 것이다.

▶문의: (718) 888-9500
▶이메일: scha1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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