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역군인 이대웅씨 유죄 판결
뉴저지 해캐츠타운고교 총기난사 장난전화
〈본지 2013년 7월 2일자 A-1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군사재판에서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고 6일 발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26일 워렌카운티 911 센터로 두 차례 전화해 스스로를 케빈 맥고완이라 밝히며 "해케츠타운고 인근 숲 속에 AK-47 소총을 가지고 숨어있다. 학생들을 총기 난사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인근 8개 학교가 폐쇄되고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헬리콥터 등 대테러 장비가 투입돼 4시간 동안 수색이 진행됐으나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국토안보부는 전화 발신지가 한국임을 확인하고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 공조에 착수해 1년 여 동안 인터넷 접속기록과 휴대전화 추적 끝에 지난해 6월 현역 군인인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백화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며 영어공부를 위해 해케츠타운고에 다니는 여학생 B(18)양과 SNS 채팅을 하던 중 국제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발신번호도 미국번호로 뜨는 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됐다. 이후 B양에게 '사귀자'며 추근대다 연락이 끊기자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
그는 또 인터넷 메신저에 '국제전화용 장난전화방'을 개설 최대 50명의 채팅 참여자에게 장난 전화를 실시간 중계하고 미국 피자 가게에 거짓 주문만 20회 관공서 장난 전화 10회 등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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