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왕따’ 남의 일 아냐
한인 등 아시안 학생 교내 ‘왕따’ 빈발
주의회에 ‘사이버 왕따’ 금지법안 발의
최근 소셜 네트워크(SNS) 시대를 맞이해 한인 등 아시안 청소년들이 ‘사이버 왕따’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조지아 주의회에서 ‘온라인 왕따 처벌법’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계속적인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은 한국말로 보통 ‘왕따’라고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불리는 ‘왕따’가 ‘집단 괴롭힘’이라면, 조지아 주법상 ‘불링’은 가해자 수에 관계 없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또는 폭력을 뜻한다.
현재 학교에서 왕따로 1년에 3번 이상 적발되면 대안학교로 강제전학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현행 조지아 주법으로는, 교내에서 이뤄지는 왕따만이 처벌받을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이버 왕따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온라인 왕따법(SB 279)은,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왕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자인 부치 밀러 주상원의원(게인스빌·공화)과 함께 법안을 작성한 헬렌 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대표는 “아시안 학생들이 교내 왕따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실제로 연방 교육부의 200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학교내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가장 많은 왕따 피해를 받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안 학생의 54%가 교실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백인 31.3%, 흑인 38.4%, 히스패닉 34.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아시안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보다 사이버 왕따를 당할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아시안 학생들은 주로 인종적 이유로 모욕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SB 279에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교사교육 확대 ▶타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왕따 피해 학생 부모에게 모국어로 알림장을 보낼 것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현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