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재산세 급등
시장 가치 상승으로 최고 49%
시 재정국이 15일 발표한 2014~2015회계연도 부동산 시장 가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6.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567억 달러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1가구) 소유주는 평균 3.8%인 168달러를 더 내야 하고 3가구 주택 소유주는 3.6%인 189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코압과 콘도 소유주의 부담은 더 커진다. 코압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5%(329달러) 콘도는 7.4%(552달러)가 인상된다. 3층 이하 콘도는 인상률이 7.7%로 더 높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부동산은 렌트용 콘도로 인상폭이 49%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1525달러.
베스 골드만 재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가치는 매매 가격 상승과 건물 운영에 따른 소유주의 순익 증가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각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세 변동 상황은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finance)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시장 가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뉴욕시 조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위원회 웹사이트(www.nyc.gov/html/taxcomm)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클래스 1(1~3가구 주택과 3층 이하 콘도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주의 이의 제기 마감은 3월 17일 그 외는 3월 3일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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