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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 사용 업체 자진 신고하라"

노래방 등 80곳에 통보

- 자진등록 징수
*술집, 커피숍, 식당, 카페, 마켓, 쇼핑몰, 라디오, 은행,공연, 교회
- 법적 소송 징수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살롱


엘로힘 EP F미국법인 공고
"등록 및 신고 않고 저작권 위반하면 곡당 200달러~15만달러 벌금 부과"
해당업체에 관련서류 발송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업체 엘로힘 EPF 미국법인(대표 데이비드 차)은 지난 13일 한 일간지 지면을 통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 등록"하라고 공고했다.



엘로힘의 데이비드 차 대표는 지난해 11월 중순〈본지 2013년 11월 15일자> 한인사회에서도 한국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료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 대표는 그동안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저작권료 징수를 준비해 왔다. 이미 일부 대형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변호사 명의로 전달했고 노래방 등 약 80개 업소에 대해서도 서면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나서겠다는 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대응 방식이 주목된다.

자진 등록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등록은 웹사이트 www.elohimepfusa.com을 통해서 해야 한다. 문의도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엘로힘 측은 공고문에서 일반주점과 비어 바, 커피숍, 카페, 식당, 은행, 미장원, 마켓, 쇼핑몰, 기타 한국음악 사용업소(라디오, MP3, 뮤직 비디오 포함), 대중 공연(콘서트), 교회(복음성가) 등이 징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 노래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일체의 자진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저작권료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로힘은 또 공고문에서 "음악 저작권법으로 미국에서 고소 및 고발될 경우 연방법에 해당하며, 모르고 사용한 업소는 두 가지 침해 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나는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으로 한 곡당 2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한 걸로 결정나면 한 곡당 최저 750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내야하며 두 번째는 '실 손해액(Actual Damage)'으로써 사용업소의 연간 매출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을 정하는 것이 미국 연방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고는 이어 "타인의 재산, 즉 저작권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범법 행위이며, 3년을 소급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는 범죄 행위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엘로힘 측은 단서로 "자진 등록기간 안에 등록한 해당 업소에 한하여 침해의 과중을 업소별로 분류 심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업체인 엘로힘 EPF USA는 자사가 한국과 일본,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및 외국 저작권(대중음악, 배경음악, 현대 가곡, 동요, 복음성가 등)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퍼블리싱(Publishing)', 즉 음악 권리출판사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음악출판사는 저작자(작사가 및 작곡가)로부터 음악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자로서 출판, 원반에의 녹음 및 그 외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의 개발을 도모하는 회사를 말한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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