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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잉글리시 온리’법 나올까

보수단체, ‘영어 공식언어화’ 법안 캠페인
이민단체, ‘반이민·운전면허법’ 악몽 우려

조지아주 의회에 또다시 ‘잉글리시 온리’ 법안이 제출될 조짐이다. 2년전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법’ 사태를 겪은 한인 및 이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보수단체 ‘프로잉글리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조지아 주의회 개원에 맞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라’는 헌법개정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조지아주 헌법에 ‘영어가 조지아 주정부의 공식언어’라는 수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11월 선거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조지아 주지사실에 전화를 걸어 투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어는 이미 조지아의 공식 언어이다. 1996년 통과된 조지아 주법 50조 3항 100호에는 “조지아주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이 법에는 영어에 미숙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 법은 영어를 못할지라도 미국, 조지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잉글리시측은 “현행법은 표현이 불분명하고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며 “좀 더 확고한 내용으로 바꾸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지아 이민사회의 반응은 다르다. 2년전 조지아 주의회에 ‘운전면허 시험은 영어로만 치러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돼 이민사회가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새롭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민사회의 반대운동 및 박병진 의원의 대체법안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캠페인을 펼치는 ‘프로 잉글리시’는 지난해 ‘한국 맞춤형 법안’으로 평가됐던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 475)에 대해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친 전력이 있다.

헬렌 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대표는 “그 어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도 없는 시간낭비 캠페인일 뿐 “이라며 “투표, 행정 서비스 등에서 이민자들을 소외시키기 위한 지극히 인종차별적 의도가 비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라틴아메리칸 공직자협회(GALEO)도 프로잉글리시의 캠페인이 “2011년 통과된 ‘조지아 반이민법(HB87)’과 마찬가지로 조지아가 ‘반이민 주’라는 인상을 외부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로잉글리시 측도 해명에 나섰다. 이 단체는 “오로지 영어만 쓰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려면 공통언어인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것 뿐”이라며 “헌법이 개정돼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도 충분한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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