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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베리파이’ 의무화 폐지 나선다

“외국출생 합법 노동자 피해”

현재 조지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용중인 전자고용인증(E-Veirfy) 시스템이 오류가 잦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베리파이’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사업체를 등록한 고용주가, 직원 채용전 소셜번호를 입력하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다. 직원 체류신분 검사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뺏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E-베리파이는 소위 ‘조지아 반이민법’으로 불리는 HB 87이 시행된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돼왔다. 현재 직원 10명 이상 업체는, 신규 직원 채용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E-베리파이 웹사이트에 입력해 합법 취업이 가능한지 조회해야 한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 김 대표는 이 법에 대해 “데이타베이스에 오류가 많아 한국 등 외국에서 태어난 합법 노동자, 귀화 시민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 법안 철폐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정책연구소(MPI)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출생 시민권 취득자와 이민자 스페인어, 아랍어 이름을 가진 미국인의 경우, E-Verify 조회를 한번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평균보다 30배나 높았고, 비이민 임시 합법 노동자들의 경우 50배나 높았다. 김 대표는 “이같은 오류 때문에 조지아 기업들이 외국 출생 고용자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E-Verify 의무화가 비즈니스에 추가 비용을 부과시키며 ▶자유시장 정신을 훼손하고 ▶54%의 불법 노동자들이 손쉽게 조회를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관계자는 “E-Verify 의무화는 이미 3년전 주의회를 통과했다”며 “매년 철폐 주장이 있어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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