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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상원 '동해 결의안' 통과

"East Sea는 한민족 전래 영토" 규정…만장일치로

미 주의회 차원 처음으로
일본 방해 피해 극비 추진

조지아 주상원이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단독 표기한 결의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한인타운 둘루스를 지역구로 하는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장 대행(공화당)과 부치 밀러 상원의원(공화)은 28일 ‘김희범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의 공로를 기리는 상원결의안 798호'(SR 798 Kim, He Beom: recognize)를 상정했으며, 이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결의안은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영토”라며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상대국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결의안은 또 “현재 조지아주에서 51개 한국 기업이 5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조지아주 상원은 앞으로도 이 위대한 나라(great nation)와의 국제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마지막으로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이 결의안을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에게 전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상원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지아주 법안 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지아 정치권에서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경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의회 차원에서 ‘동해’를 규정한 결의안이 투표로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동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통과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현재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일본측의 반대 로비를 피하기 위해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조지아 친한파 정치인들이 극비리에 추진한 것이다.

김희범 총영사는 지난해부터 조지아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 외교전을 펼쳤으며,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셰이퍼 의장 대행 등 친한파 의원들이 힘을 보탰다.

총영사관은 셰이퍼 의장의 지난해 10월 한국 방문을 주선했으며, 셰이퍼 의장은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나 동해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는 “셰이퍼 의원이 먼저 동해 관련 결의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왔다”며 “주상원이 동해를 ‘East Sea’로 단독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뿐 아니라 동포사회도 자긍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셰의퍼 의장은 “지난해 방한중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치하하고자 생각해낸 아이디어”라며 “조지아주가 한일간 외교분쟁에 뛰어들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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