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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상실 반드시 신고 제때 안하면 불이익 당해요"

임기 마치고 20일 귀임하는
배상업 LA총영사관 법무영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나 막 시민권자 됐다면 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귀임하는 LA총영사관의 배상업(사진) 법무영사는 미주 한인들이 국적이탈과 상실 신고만큼은 꼭 해주길 당부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거나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게 배 영사의 말이다. 배 영사는 "잘 몰라서 혹은 귀찮다고 미루다가 시기를 놓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적 문제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는 병역과 관계가 있다. 올해는 만 18세가 되는 1996년생 남자가 해당하며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로는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배 영사는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 입국시 병역기피자로 몰리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한국으로의 유학은 물론이고 취업, 미국에서의 특수직 진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적상실 신고는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에 해당한다. 한국은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파악하기 힘들다. 배 영사는 "국적상실 신고는 안 해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는 면이 있다. 심지어 유효기간이 남은 한국 여권을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걸리면 입국 거부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토지 거래시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6개월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고 밝혔다.

배 영사는 2011년 총영사관 부임 후 한인들이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6개월을 준비해 '알기 쉬운 문답식 국적법 해설'이란 소책자를 만드는 열의를 보였다. 또, 해마다 서너 차례의 국적법 설명회를 열어 한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책자는 반응이 참 좋았다. 1500부를 찍었는데 금방 동났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한인들을 보면 안타깝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적 이탈과 상실만큼은 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귀국 후엔 법무부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배 영사는 "영사관 근무를 하면서 한인사회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인사회가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인사를 대신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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