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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분류·눈속임 매니저 승진…한인업체 노동법 불감증 여전

트럭운전사 임금착취 관련
노동자권익보호단체 회견

독립계약자와 오버타임 문제를 둘러싼 업주와 직원간의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하는 것은 직원급여세와 상해보험 가입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을 매니저 등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오버타임을 주지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와 웨이지저스티스센터(WJC)는 18일 최근 불거진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착취 주장 관련 회견을 가졌다.

이날 한인 1명을 포함한 4명의 트럭 운전사들은 "회사측이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바람에 혜택은 물론 임금까지 착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인 신정근씨는 "한인 운영 운송업체에서 1년간 근무했는데 내가 몬 트럭이 내가 고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 소유도 아니었지만 독립계약자로 분류가 됐다"며 "주차비 차량 리스비 개스비 등의 명목으로 매주 750달러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 오태원 변호사는 "식당이나 봉제 업체에서 오버타임 면제직인 매니저의 직급으로 일했지만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오버타임 면제직에 해당하는 3가지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면제직으로 볼 수 없어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부급 직원이 오버타임 면제를 받으려면 부서나 조직을 관리하는 일이 주업무여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해야 하고 직원을 채용 및 해고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직원의 해고 채용 승진 등에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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