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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불필요한 검사로 비용 부담만 커진다

전문가들 "값 비싸고 위험한 검사 피하라" 조언
CT.MRI 촬영.출혈 항응고 검사 등 의료비 '폭탄'

응급실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CT 스캔 촬영과 MRI 등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브리암 여성 병원의 예레미아 슈어 박사팀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실시되는 일부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슈어 박사팀은 최근 응급 진료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응급 병원의 환자 기록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슈어 박사는 "응급실에서 상당수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검사가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니며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이 있음에도 값 비싸고 위험한 검사를 요구하는 응급실이 많다"고 밝혔다.



슈어 박사팀이 제시한 응급실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필요하거나 대안 방법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는 트라우마 환자의 경추(목등뼈) CT 촬영 ▶폐동맥 색전증(폐색전.폐에 피를 운반해주는 동맥에 혈전 또는 지방세포가 생기는 증상) 진단을 위한 CT 촬영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요추(허리뼈) MRI 촬영 ▶트라우마를 보이는 머리를 다친 환자의 두상 CT 촬영 ▶인체 내 출혈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항응고 검사 등 다섯 가지다.

슈어 박사는 경추와 요추의 CT 촬영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분류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우선한다고 경고했다.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진료할 때 통증 외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다른 증상을 찾아 보고 CT 촬영 및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 그는 이어 트라우마 증세가 나타나는 두상 외상 환자의 경우 또한 사고 후 트라우마 증세만으로 CT 촬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항응고 검사 역시 혈액 응고 장애 증상부터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나소대학메디컬센터 방사선과 빅터 스카마토 박사는 뉴스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슈어 박사가 제시하는 사례와 기준이 절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토니브룩대학병원 마이클 푼 박사가 분석한 위의 사례 중 폐색전 의심 환자의 검사에 필요한 의료비 비교를 보면 폐색전 위험성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700 달러인 반면에 응급실에서 위험성 검사 없이 바로 CT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 5000 달러가 든다. 무려 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간단한 검사나 약물치료.응급처치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에서 요구하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

일각에서는 비용 문제도 크지만 CT나 MRI 촬영 등에 따른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잉 검사로 인해 방사선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등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응급실 환자에게 실시되는 검사에 대한 조사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과 더불어 환자가 적정한 의료비 부담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진행한 슈어 박사는 3년째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슈어 박사는 "아파서 찾아 오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실시해 병명을 찾아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 정신과 편하다는 이유나 책임 회피를 위해 강한 방법을 동원하는 현실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의사의 실력 부족이나 망가진 병원 시스템 때문에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돼야 한다"며 "제시한 다섯 가지 사례 중 머리를 다친 환자의 경우는 의사의 주의로 적어도 20% 이상의 불필요한 CT 두상 촬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선 기자

jsj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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