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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 융자를 위한 택스보고와 준비는 이렇게 [ASK미국 주택융자-박정수 에이전트]

박정수/주택 융자 MLO

▶문= 인컴 부족으로 하지 못한 주택 재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택스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300k 모기지 금액이면 택스보고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며 다른 준비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2013년 택스보고가 진행되면서 주택(재)융자를 위해 융자가 가능한 택스보고 금액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은 안되고 있지만 DTI(월 지출 대비 인컴)가 45%에서 43%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QM(Qualified Mortgage)이 보류되고 있는 중이어서 주택(재)융자에 대해 계획이 있는 홈 오너는 좀 더 세심하게 주택(재)융자가 가능한 택스보고 금액과 제반 준비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W2 신고금액과 현재 수령하는 월 페이 체크의 수령금액으로 주택융자 금액이 정해지게 되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r)와 1099을 받게 되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입과 비용의 금액을 신고해서 해당년도의 신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재)융자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택(재)융자가 가능한 신고금액을 주택융자 전문가를 통해 알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유하신 집의 가격이 400k 정도라 가정하고 모기지 론이 300k일때 2014년 3월 현재 이자율 30년 4.375%, 15년 3.375% 이자율이라면 필요한 택스 신고 금액은 최소 30년은 55k/년, 15년은 71k/년의 텍스보고 금액이 최소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드 지출과 차 페이먼트, HOA FEE 등 별도의 추가 월 지출이 있다면 월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 택스 신고금액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텍스보고 후 주택 모기지 (재)융자를 계획 중이라면 크레딧 레포트 발급과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월 고정 지출 항목들을 텍스보고 금액과 함께 주택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검토해 놓으면 이후 융자심사에서 심사가 중지되지 않고 순조롭게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213) 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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