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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 및 신체장애인에게 지급

SSI 완전정복

부부의 경우 자산 3000달러 미만이어야 자격
부부 한달 수입이 1082달러 넘으면 자격 없어
영주권자, 10년 이상 일한 세금보고 있어야 수혜
1996년 8월 22일 당시 합법 거주한 경우도 혜택
1개월 이상 해외거주하면 혜택 일시 중단돼
'목돈 여행'시 미리 사회보장국에 신고 해야


사회보장 수혜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재산이 있음에도 생활보조금(SSI· 웰페어)를 받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로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연방하원은 사회보장국(SSA)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단속 권한 강화는 물론이고 허위 수령자에 대한 벌금 인상, 신청서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SSA의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지난 4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4-15 회계연도 SSA의 예산은 120억 달러 수준. 대통령의 예산 발표가 있자 SSA의 캐롤린 콜빈 국장 대행은 즉각 주요 정책 방향을 내놨다. 콜빈 국장 대행은 직원 신규채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과 함께 사기단속 강화를 발표했다.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이해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본다.

◆웰페어는 누가 받나

SSI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또는 신체 장애인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혜택이다. SSI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국에서 관리하지만 보조금은 연방재무국의 일반 재원에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하지만, 영주권자는 근로 크레딧이 4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 포인트 40은 풀타임으로 10년 이상 일하며 세금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근로 크레딧이란

각자는 소득에 따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버는 데 필요한 금액은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개인이 사회보장 혜택을 위해서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한도는 비시민권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기준 소득액 1160달러당 1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는 1년에 배우자 또는 부모의 것에서 추가로 최대 4 크레딧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개인은 예금 등 자산이 2000달러 이하, 부부는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자산에는 부동산, 은행 잔고, 현금, 주식, 채권,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연금, 근로자 보상지급금, 실업수당, 이자, 배당금, 상금, 로열티, 증여물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부지, 액면가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증서, 승용차, 본인과 직계가족의 묏자리, 각각 최대 1500달러까지인 본인과 배우자의 장례기금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신청자의 한 달 수입이 개인 721달러, 부부 1082달러가 넘으면 자격이 없다. 또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지만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비시민권자도 SSI를 받을 수 있나

비시민권자도 웰페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 조건으로는 ▶1996년 8월 22일 당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 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인 경우 ▶1996년 8월 22일 당시 SSI를 받고 있었으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자로 미국 내 근로 크레딧 40을 가진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근로 크레딧 포함 가능) 등이다. 단,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 40이 있더라도 첫 5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영주권자로서 SSI의 수혜자격이 되지않을 수도 있다.

1996년 이후 미국에 온 영주권자 중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SSI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SSI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줬지만 몇 년 전 규정이 바뀌어 이제는 1996년 8월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자가 된 경우, 혹은 1996년 8월 이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 근로점수를 40점 이상 채운 경우에만 SSI를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못받나

웰페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주거 및 식생활 비를 보조하는 것인 만큼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 없다. 어느 곳에 여행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행에 쓰인 경비가 SSI 수혜자격 보유 재산 상한선(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을 넘기거나 자녀·지인 등 제 3자에게 비용을 받았을 경우 웰페어가 중단될 수 있다.

◆지급이 중단됐을 경우

SSI 수혜자격 심사를 통과 못 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는 얼마든지 재심사를 거쳐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번 끊겼다고해서 영원히 끈기는 것은 아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 못 했을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초과한 소득만큼 SSI 수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여행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경우 사회보장국에 미리 신고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정 형태 시설 거주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용 인원 16인 이하의 지역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구직을 돕기 위한 승인된 교육 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공공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리스 긴급 보호 센터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 또는 민간 시설에 거주하며 치료비의 반액 이상을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충당하는 경우 등은 소액의 생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서비스

사회보장국에서는 전화(1-800-772-1213)문의시 한국어 통역서비스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오후 7시까지다. 이 밖에 사회보장국 홈페이지(www.ssa.gov)에 접속해 검색창에 'korean'을 검색하거나, 타국어(other languages)메뉴를 클릭하면 한국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1(800)772-121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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