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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클라라 안/실버벨 에이전시

▶문= 저희 부부는 50 중반이고 두 자녀가 있으며 LA카운티에 거주합니다. 4식구 소득은 연간 9만 6,000달러 정도입니다. 약 600달러 정도였던 보험료가 인상되어 1,000달러가 넘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벌금을 낼까 생각하는데 불안합니다. 벌금은 95달러만 내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 오바마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도입으로 많은 무보험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연 소득이 연방 정부에서 정한 혜택 범위를넘은 경우 오히려 전보다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책정 기준은 연 소득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38%-400%에 해당 되면 많은 혜택을 봅니다. 4식구를 기준으로 3만 4,000~9만2,000달러인데 400% 를 넘으면 오히려 기존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금을 내고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올해 벌금은 개인 성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960달러가 벌금이 됩니다. 2015년에는 개인당 325달러 또는 연 소득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개인당 695달러 또는 연 소득 2.5%중 큰 금액입니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 되어 벌금을 택하시고 싶으시면 기독교 단체에서 지원하는 헬스 플랜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기독교인이며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은 아닙니다만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하는 플랜이므로 벌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 플러스 등 3~4개의 플랜으로 나눠지며 브론즈는 개인 40달러 정도의 회비에서 시작하고 골드선은 15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가족 회비는 120~450달러선입니다.

보상 범위와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지병에 대해서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와는 약간 조건이 다르므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의료비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쉽게 보험을 취소하고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파산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 관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문의: (213) 70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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