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밀린 급료도 파산 가능한가요?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종업원에게 급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못 받았다고 소송을 받았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급료를 못 준 것도 파산에 포함 가능한지요?

▷답=밀린 급료는 법적 용어로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은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것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금이 밀리면 그것을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피고용인(종업원)은 이제 하나의 채권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급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종업원은 불체자였을 것 같군요. 최근 불체자에 의한 체불임금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스패니시 종업원 임금소송’이 바로 그것인데요 서반아어권의 불체자들이 체계적으로 체불임금 소송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서반아어권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의미도 다소 포함된 표현인데, 제가 쓰는 칼럼에선 일단 ‘불체자 임금소송’으로 약칭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불체자 임금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산불이 번지듯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번지고 있는데 불체자를 고용한 한인 고용주들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를 듯 합니다. 불체자 임금소송의 근간은 1938년에 통과된 ‘공정근로기준법’입니다. 흔히 FLSA로 약칭하는 연방법인데 FLSA는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FLSA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4년 현재 시간당 7.25달러이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오버타임이 지불돼야 하며, 오버타임은 시간당 임금(시급)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한인 업체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불체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페이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세탁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일주일에 500달러 정도의 페이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경우에 속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페이의 성격입니다. 만약 단순히 주급으로만 계산을 하고, 시간당 얼마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오버타임은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체자 임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의 주급을 시급과 오버타임으로 분명히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8시간 일을 하는 경우 시급을 9달러로 명시하고 이에 대해 주급 360달러, 오버타임 108달러를 지불한다고 서류로 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물론 시급이 너무 작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오버타임을 안 줬다는 말은 안 나올 것입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